목적 및 역할

(목적)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재산피해 사전 예방
(역할)

※ 법적근거 : 산림보호법 제45조의 15(지자체장 등은 산사태예방ㆍ대응을 위한 '산사태현장예방단'을 구성ㆍ운영)


세부 사업내용

단계별 세부사업내용 안내 표
단계별 세부 사업내용 비고
예방단계(4.15~6.30)
  •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및 점검
    - 옹벽, 석축, 배수로 정비 등
  • 산사태취약지역, 사방지 불법 훼손행위 감시
  •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지원
  • 산사태취약지역, 수해복구지, 임도, 산지전용지, 산림사업지 등 점검 및 안전조치 지원
  • 수해복구 및 사방사업 지원
  • 산사태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 등
대응단계 (7.1~9.15)
  •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및 피해예방조치
    - 배수로 정비, 물길 돌리기, 천막•비닐 피복 등
  • 산사태 예•경보 시 취약지역 내의 행락객 및 주민대피 안내
  •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 지원 및 피해확산 차단
  • 사방댐 등 재난방지시설의 점검 및 안전 조치
  • 수방자재•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응급복구
  •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•조사
  • 산사태정보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조치
    - 산사태위험 예측정보 분석 및 주의보•경보 발령현황 등
  • 산림작물 재배시설 등 재난방지 계도 및 응급조치 등
복구단계(9.16~10.15)
  • 산사태 피해지의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
  • 추가 피해우려지역 조사 및 안전 조치 등